2022. 9. 23. 09:22ㆍ세상의모든자격증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 적과 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냉해 -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적과 종료 이후
집중호우 :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
- 가을동상해 : 서리 기온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10월 31일까지.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
※감귤 – 0℃ 48시간 이상 지속
일소피해
⓵ 폭염(暴炎)으로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⓶ 연속 2일 이상, 33℃이상
<보험기간>
적과 종료 전 – 과실손해보장
⓵ 사과, 배 : 계약체결일 ~ 적과종료시점 (6월 30일 초과 못함)
⓶ 단감, 떫은감 : 계약체결일 ~ 적과종료시점 (7월 31일 초과 못함)
적과종료 후 - 과실손해보장
⓵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태지집화우): 적과종료이후~수확기종료시점(11월 30일)
⓶ 사과, 배 (가을동상해)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 수확기종료시점(11월 10일)
단감, 떫은감(가을동상해) :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종료시점(11월 15일)
⓷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일소) : 적과종료이후~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특별약관 – 나무손해보장 : 조 수 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월 1일~이듬해 1월 31일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감액미경과비율> 보장 수준 : 50%, 70%
5종 미가입 : 70% 63%(사과, 배) 84% 79%(단감, 떫은감)
5종 가입 : 83% 78%(사과, 배) 90% 88%(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수 4종 보험료 산출식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1- 부보장 및 한정보장특약 할인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할증율 – 전년도 무사고할인율)
× (1 – 방재시설 할인율)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1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할증율-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착과감소 보험금 : (착-미-자)×가입가격 × 50% 또는 70%
- 지급사유 : 보장개시에서 적과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손해 보험금 : (누-미-자)×가입가격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나무손해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비율 : 5%
<특별약관>
⓵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⓶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⓷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⓸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률)-(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기준착과수 –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경우 – 적과후착과수가 기준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경우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 = min(평년착과수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최대인정피해율 = 피해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
⓵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0.05 >>> 0.05가 maxA
⓶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5% x (1 - 착과율) ÷ 40%> < >가 m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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