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적과전 종합위험방식

2022. 9. 23. 09:22세상의모든자격증

반응형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사과, , 단감, 떫은감

 

1. 적과 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냉해 -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적과 종료 이후

 

집중호우 :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

- 가을동상해 : 서리 기온 하강으로 과실 또는 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1031까지.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

감귤 048시간 이상 지속

일소피해

폭염(暴炎)으로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연속 2일 이상, 33이상

 

 

노팬티 “남자는 정력 강화에, 여자는 여성 질환 예방에 좋다”

노팬티 “남자는 정력 강화에, 여자는 여성 질환 예방에 좋다” 예로부터 남자는 고환이 차가워야 되고, 여자의 생식기는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

golpro.tistory.com

<보험기간>

적과 종료 전 과실손해보장

사과, : 계약체결일 ~ 적과종료시점 (630 초과 못함)

단감, 떫은감 : 계약체결일 ~ 적과종료시점 (731 초과 못함)

적과종료 후 - 과실손해보장

사과, , 단감, 떫은감 (태지집화우): 적과종료이후~수확기종료시점(1130)

사과, (가을동상해) : 판매개시연도 91 ~ 수확기종료시점(1110)

단감, 떫은감(가을동상해) : 판매개시연도 91 ~수확기종료시점(1115)

사과, , 단감, 떫은감 (일소) : 적과종료이후~판매개시연도 930

 

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 : 조 수 화

사과, , 단감, 떫은감 : 판매개시연도 21~이듬해 131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감액미경과비율> 보장 수준 : 50%, 70%

5종 미가입 : 70% 63%(사과, ) 84% 79%(단감, 떫은감)

5종 가입 : 83% 78%(사과, ) 90% 88%(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수 4종 보험료 산출식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1- 보장 및 한정보장특약 할인율)

× (1 ± 해율에 따른 할인율 할증율 년도 사고할인율)

× (1 재시설 할인율)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영업요율 × (1 ± 해율에 따른 할인율 할증율- 년도 사고 할인율)

 

착과감소 보험금 : (--가입가격 × 50% 또는 70%

- 지급사유 : 보장개시에서 적과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손해 보험금 : (--가입가격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나무손해위험보장 특약 자기부담비율 : 5%

 

<특별약관>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낙엽인정피해율

= (1.0115×낙엽률)-(0.0014×경과일수)

경과일수 : 6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기준착과수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경우 적과후착과수가 기준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경우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 = min(평년착과수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최대인정피해율 = 피해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0.05 >>> 0.05maxA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5% x (1 - 착과율) ÷ 40%> < >maxA

 
반응형